반응형 국세청홈태스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부분들을 알아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오늘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에 접속해 서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누락된 의료비 확인 병원 등 의료 기관을 다녀왔는데 해당 내용..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