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 소득 중에서
연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금 및 이자의 비율이 1금융권 기준 40%를 넘기지 못하도록 시행된 제도이다.
연봉이 높을 수록, 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
DSR의 경우,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중위 계층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기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DSR 규제의 완화는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물론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DSR이 없던 경우에도, 은행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건 사실이니깐.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DSR 40%는 너무 작은 수치가 아닌가 싶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사실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건데,
그런 담보력은 인정이 안되고 소득이 기준이 되어버리니 말이다.
(LTV로 담보가치를 평가한다지만, 결국 LTV가 높아도 DSR 때문에 대출을 못받으니 무의미...)
1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층에는 DSR 비율을 완화해주던지,
안정적으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했을 경우 완화해주던지,
아니면 신용대출(신용대출 없는 직장인이 어딨어ㅜㅜ) 상환기간을 8년으로 늘려줘서 월 상환금을 줄여주던지,
어느정도 DSR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야 나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을 듯 ㅜㅜ)
물론 내 상황을 생각안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대출기관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은 내 여건을 잘 파악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난 경제학자도 아니고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지만,
DSR 폐지가 아닌 어느 정도의 완화정책이 올 해나 내년 초에는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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